[군위=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 군위경찰서는 골프장 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A(59)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12년 8월중순까지 B(56)씨 등 4명에게 골프장 사업 투자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챙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골프장 건립 간판을 단 뒤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면 주식 지분 15%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사기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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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