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밀폐화가 7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것에 맞춰 매립지로 반입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차량환경을 점검,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으로는 관련법에서 정한 적재함 밀폐화 위반여부와 신규 디자인 준수여부, 도색 및 청결상태 불량여부 등이다.
SL공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서울․인천․경기 등 58개 지자체와 유관단체 등에 협조 안내문을 보내고 운반차량 기사들을 대상으로 6월 한달 동안 사전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 후 7월부터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반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반입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SL공사는 단속의 중간 점검차원에서 9월중 폐기물 운반차량 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한 우수 운반업체와 지자체 등을 선발, 정밀검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운반차량 환경개선 정책을 조기 정착하고 추진동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가장 선진적인 폐기물차량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각오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도권지역의 도시미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속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SL공사 홈페이지 ‘폐기물고객센터에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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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