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 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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