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김동욱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급속히 증가하는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복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관리 미흡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민관과의 복지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의무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 법인 및 시설운영 정보, 실태조사 결과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 매년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이용 활성화, 보안, 사용자 교육 및 성능 향상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 수립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서울시만의 복지정보 빅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서울시 복지서비스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게 보다 통합적이면서도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 문제를 개선하며, 각 부서간(또는 자치구간) 개별 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따른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통합 복지시스템을 구축.운영.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을 발굴하고 중복된 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기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일에 개의되는 제26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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