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A(29)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13일까지 모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로 고급시계 등을 판다고 게시한 후 B(41)씨 등 6명으로부터 118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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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