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3일 개최되었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완성도 높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련 단체, 교사, 교육단체 등 방과후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점과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범위, △강사 처우개선 반영 여부,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시간 제한, △강사료 등 현재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들이 오고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이해당사자 모두의 요구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차츰 채워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제안된 조례(안)의 내용에 반대의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연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사무국장은 “조례(안) 제11조(위탁운영) 중 위탁운영의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게 한 내용 중 ‘전부’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체위탁을 허용하는 이유가 교사의 업무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방과후학교 코디맘 활용과 이들의 근무시간 연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 제한을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여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넣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박호근 의원은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현직교사의 과도한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 제한과 강사의 열악한 근로 조건의 개선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하며, “따라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관계자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을 조례(안) 심의 시 적극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법제화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담회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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