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발의한 법률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1법)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주체를 국가로 명확하게 했고,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유치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방재정법에서 무상보육등과 같이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교부금총액교부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현 20.27%에서 22.77%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법안 개정이 늦춰질 경우를 대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해 다가오는 보육대란에 대비했다.
권칠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 중의 하나로 중앙당과 함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누리과정 총 예산은 4조원이나 17개 시도 예산 편성 현황은 총 2조원으로 2조원이 미편성”이라며 “지난 2월 지자체와 의회에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던 경기, 서울, 광주, 경남, 제주, 충북, 인천 등에서 연차적으로 보육대란 발생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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