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은 혼획한 밍크고래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사진=통영해경)
통영해경에 따르면 제주선적 A호(24톤, 유자망)의 선장 지모씨(54세)와 목포선적 B호(36톤, 유자망)의 선장 임모씨(38세)는 지난 10일 11시와 12시에 유자망 그물을 양망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통영해경은 통영시 동호항에서 두 선박이 혼획한 밍크고래에 대해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를 벌였으나, 불법으로 포획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번에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는 2마리로 길이가 520㎝, 420㎝ 둘레가 180㎝, 240㎝로 두 선장은 죽은 밍크고래를 울산 장생포항으로 이송하여 위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게되면 수산업법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라도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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