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정승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시범 지역인 화성·양주시 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8개 노선 168.1km를 해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작해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성시(남부)와 양주시(북부)를 각각 선정했다.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약 1,014억 원(화성 703억 원, 양주 3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향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지역인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가평군, 광주시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이곳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서도 해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양주와 화성 등을 포함해 총 15개 시군에서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조치가 완료되면 약 1,719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성과 양주의 불합리한 도로구역 114km에 대한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매각 추정비만 12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서 55,969㎡규모의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25억 원을 제한다면 9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을 법령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에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방안을 토대로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내 지방도 전체 55개 노선 1,980km 중 올해 시범사업으로 재정비를 완료할 화성·양주의 114km를 제외한 잔여 사업대상지 1,866km에 대해서도 도로구역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건설국장은 “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행, 이를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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