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대출 실행만 해도 이자차액 지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한 농업인이 대출이자 1%를 부담하면 전남도에서 나머지 이자를 최대 2%까지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인 농업창업자금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전남도는 이자차액 지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2012년 1천741건을 지원한 이후 매년 신청이 늘어 2015년까지 총 3만7천472건에 86억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농협과 산림조합에서 대출과 별도로 신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서 제출 절차 없이 이자차액을 지원받는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한 농업인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므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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