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소매업소, 음식점, 목욕장, 즉석판매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5,221개 사업장 대상 점검
- 1회용품 무상제공 및 비치여부 집중 점검, 목용장서 제공하는 1회용품 치약, 칫솔, 샴푸 등도 대상
- 사용자제 위반사업장에는 행정지도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5,2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한번 쓰고 버리도록 제조된 1회용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처리가 곤란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많은 업소, 직장, 가정 등에서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 자제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실천해야할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자원절약, 재활용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사항은 사업장 내 1회용 컵, 접시, 밥그릇,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정, 포크, 나이프, 각종 포장용기, 합성수지 제품 등 1회용품의 무상제공 및 비치여부이다.
업종별 상세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소매업소-1회용품 봉투 무상제공금지(종이로 된 것 제외), 1회용 봉투 유상판매·환불제 실시 ▲음식점-음식물 제공시 1회용품 사용 금지 ▲목욕장-치약, 칫솔 샴푸, 린스 등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즉석판매 및 식품제조가공업소-1회용 합성수지 사용금지 등이다.
구청 담당 공무원과 홍보요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각 사업소를 현장 방문해 1회용품 사용 자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을 배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는 1차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미이행시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대상업종, 면적에 따라 다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북구청 청소행정과장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주민대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1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1회용 종이컵 대신 개인 컵을…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줄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생활쓰레기 30% 감량’, ‘구민과 함께하는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 홍보’,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등 다양한 청결강북 사업을 통해 구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청결도시 강북구를 가꾸어 나가고 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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