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시간 조정’에 관한 인터뷰 진행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21일 “학원 교습시간 조정은 현실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초등학생은 9시, 중학생은 10시, 고등학생은 11시로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조정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박호근 의원은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서울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22.6%가 밤 10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는 27% 정도가 10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가 10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공부량이 증가하는 고등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근 의원은 “현재 9개 시·도는 12시, 3개 시도는 11시까지로 고등학생의 학원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더불어 박호근 의원은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의 휴업을 강제하는 ‘학원 의무휴업제도의 도입’이라는 내용 또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원교습시간 1시간 연장으로 인해 사교육비의 총량 및 개인 고액과외 증가 우려에 대해서 박호근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같은 경우 밤 10시까지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해서 고액 불법 변종과외들이 성행하는 것” 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저렴한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유도하여 고액과외 성행을 막는 것이 하나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학원교습시간 조정에 관하여 현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인터뷰 참석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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