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
동 조례안은 2013년부터 한복을 착용하면 서울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등에 무료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들과 10대. 20대 젊은 세대에게도 한복착용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매김했으나, 이러한 한복 열풍이 한복 구매로는 이어지지 않고 한복을 코스프레 정도로만 여기는 풍토를 안타까워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한복착용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발의했다.
이혜경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의 중심인 한복이 고유성을 회복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며, 동 조례를 통해 더 이상 한복이 명절 및 예식에만 입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옷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자랑스러운 우리의 복식 문화로 거듭나고 주변에서 쉽게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한복착용 관련 조례가 인천시, 전라북도, 경기도, 대구시, 서울 은평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 후 사업계획이나 방침서도 없고 실질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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