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빛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 전 지역이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빛공해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28일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 전역(501.18㎢)을 토지 용도 지역별로 모두 4종으로 나눠 지정했다.
시 빛공해방지위원회는 ▲제1종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361.90㎢ ▲제2종은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등 31.93㎢ ▲3종은 주거지역 74.78㎢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 32.57㎢을 지정키로 원안 가결했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는 가로등, 보안등, 옥외광고등, 대형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조명 등이다.
이러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은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환경영향 평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습지 보호지역 현황, 빛공해 민원발생 현황 등을 고려했다.
내년 1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되면 올해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기간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내년부터 설치한 신규 조명기구는 바로 시행되므로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광주시는 2014년 환경영향 평가, 지난해 방지방안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빛공해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방지대책, 조명환경 개선사업, 홍보·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영춘 시 환경정책 담당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보다 좋은 빛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조명기구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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