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특례보증부 대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특례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①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기업 구조조정 대상 9개 조선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업과 ②부산(영도구, 사하구), 울산(동구, 남구), 경남(거제시,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지역 등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소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①조선사 협력기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주 잔량에 따라 건당 최대 2억원 ②조선소 소재 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건당 최대 5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만기 1년 일시상환대출은 연 2.7% 고정금리, 만기 5년 원금분할상환대출(1년거치 4년 분할)은 연 2.9%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 기간내 조기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부산은행 박재경 여신운영본부장은 “이번 대출 지원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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