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중점 감시
장마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취약시간을 이용해 공공수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곳과 주요하천 5곳 주변이다.
시는 이를 위해 양 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했다.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비밀배출구 등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과 하천수위 상승 우려지역, 주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하는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업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침수 또는 파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거나, 전북도 환경기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장마철·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안내문을 발송, 자체 점검토록 했다.
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상반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미이행,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4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부과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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