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A(28)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5시51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가 금품 등 시가 3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탕진했다. 동종 전과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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