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읍·면사무소,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서 신청접수
신청자격은 완주군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둔 농협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작목반 등 단체 등이다.
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등이다.
농협과 통합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완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신청하고 그 밖의 단체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 한 후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 가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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