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서류를 조작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A(4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전시회에 참여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꾸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수출역량 강화사업 보조금 25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출역량 강화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은 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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