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가 지난해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에 한해 당일 무료 통행 조치를 실시하자, 경기지역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 의무를 지게 됐다. 2015년 8월 15일 통행차량 38만7000대와 2016년 5월 6일 통행차량 37만4000여 대에 대해 재정 부담을 지게 된 것.
이에 경기도는 이같은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 통행 조치의 경우 국가 고속도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연계된 지자체 관리도로 등 전국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임시공휴일 무료통해 조치 시 지자체의 정책결정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책결정에도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정부와 지방간의 일관성이 있는 도로정책 공조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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