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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이 지난 11일 거제시 공무원 금품수수 폭로로 인해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A시행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한 서 아무개 씨를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앞서 서 씨는 지난 6월 22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공무원 금품수수에 대해 폭로성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서 씨가 거제시 공무원 금품수수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사실로 받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A시행사로부터 고발당해 힘든 시간을 보낸 서 씨는 “지금까지 온갖 거짓말로 힘들게 했다, 용역비도 지급하겠다는 말을 20번이나 하며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 알고 내가 가압류를 했다. 정말이지 신용도 없는 사기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심경을 전했다.
한편, 현재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주택조합 조합원 일부가 조합원과 A시행사에 대한 진정서를 거제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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