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대상에 빙과류까지 포함해 소비자 보호할 것”
현행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일자·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중 빙과류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제품이 장기간의 유통으로 변질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빙과류의 안전성 및 신선도에 대한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위해사례에 의하면 실제로 변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정보에 의하면 벌레·금속 등 이물질 혼입과 부패·변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김해영 의원은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빙과류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변질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큰 여름철에 소비자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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