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주택가에서 불을 지른 A(50)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14분께 대구 중구의 한 노상에 버려진 가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근 1층 상가의 유리문과 셔터 등을 태워 41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관계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초범이고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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