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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향교 전경
이번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고양향교, 고양독산봉수대지,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 등 3곳이다.
고양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3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보면 기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높이 등을 대폭 완화했다.
고양시는 이번 조정안을 통해 그간의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정은 주민의견 수렴 이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 수정, 보완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연말 전에는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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