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임진수 기자= 강남구는 납세자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 6억여 원을 돌려주고 있어 납세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강남구는 세금징수도 중요하지만, 환급금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방세 3,926건에 총 6억1천1백만 원을 주인의 품으로 돌려줬다
이러한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세법 개정,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다.이들 대부분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구는 주소를 추적해 총 1만 2,593건, 12억3천5백만 원에 달하는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자료를 활용하여 주소지 현행화 작업으로 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일괄발송했다. 특히 사업장 이동이 잦은 사업자에게 뜨거운 호응과 신뢰를 얻어 납세자들로부터 감사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대상자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자료를 일제 조사하여 체납자에 대해 우선 채권 압류하여 1,157건, 4천6백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밖에 아름다운 나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환급 통지서 뒷면에 서명신청과 전화번호를 적어 기부 의사만 밝히면 쉽게 기부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통해 지난달까지 강남복지재단에 56명이 6백10만 원을 기부했다.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문자 한 통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OK 서비스’를 시행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 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적극적인 세정활동과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주민을 돕는 이웃사랑 나눔 문화 정착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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