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소생시킨 일반시민․119구급대원 등
하트세이버는 ‘심장을 구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심장 박동이 멈춘 응급환자를 병원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해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로운 상이다.
이번에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최모(51) 씨는 지난 6월 초 광산구 신가동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시민을 신속한 응급처치로 살려냈다.
장용주 시 구조구급과장은 “하트세이버 제도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구급대원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심어줘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하트세이버가 처음 도입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응급의학전문의가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 일반시민 48명과 소방공무원 510명을 하트세이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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