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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는 24일 <뉴스1스타>를 통해 “지난 23일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법 제 26조,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 피소 후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brownstoc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