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집중관리 예정
이번 순찰은 7월말부터 8월초순까지 실시되며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정한 대기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진영 본산, 안동, 부곡, 유하 등 공단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다. 또 도금, 주물주조업 등 악취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간 점검을 실시해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 악취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사업장은 경중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과 동시에 중점관리업소로 분류하여 집중관리하고 악취저감 자구노력과 시설개선의 의지가 뚜렷한 사업장은 기술지원과 함께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행정 지원도 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작년 하절기에도 악취우려사업장인 도금, 폐유정제, 주물주조업 등 4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2개소, 비정상가동 5개소 등 8개업체를 적발하여 이중 5개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감시기간 이후에도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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