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는 진영읍 좌곤리 172번지 등 429필지 12만㎡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 하지 않는 현 지적공부를 위성측량 등을 통해 세계측지계좌표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작성 완료 돼 지적공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되었다. 또 새로운 경계로 인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금을 2016년 8월 중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사업지구지정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하는 만큼 김해시 관내 경계분쟁 지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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