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어르신 기초연금 받도록 도와
하지만 2016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재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덕분에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다.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내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하여 월 100만원(부부가구 148.8→16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이 매년 선정기준액 인상 등의 상황을 잘 몰라 수급이 가능함에도 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 1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가 도입됐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다시 안내해 드려 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강○○(65세, 남) 어르신은 와상 중증 환자로 본인이 직접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르신의 배우자인 권○○씨가 남편의 기초연금을 대리신청 하고자 했으나, 상시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곁을 한시라도 비울 수 없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찾아뵙는 서비스’로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왔다. 배우자 권○○ 어르신은 “생각지도 못한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에 정말 감동했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해 공단이나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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