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남경원 기자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대구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5개 은행으로 확대 시행, 이체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농협, 기업, 우리,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도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체 시 발생되는 송금 수수료도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2009년 1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 다른 수납방법에 비해 이용률이 낮고 은행과 중개업무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이용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확대 시행하지 못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을 활용해 각종 공과금을 결제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올해 3월 수도요금 가상계좌 이용률이 많은 5개 은행과 업무계약을 체결, 전산개발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시민들에게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수납 정정에 따른 민원에 대비해 고지금액과 입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납체계를 개선했다.
종합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해 실시간 수납확인이 가능해져 이사, 매매 등으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시 수납확인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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