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술을 마신 뒤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화물선 K호(152t급) 선장 김모(69)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자정까지 포항에서 술을 마신 뒤 26일 오전 11시께 포항구항을 출항, 혈중알코올농도 0.174%인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
해경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해경 경비함을 보내 검문검색을 실시, 영덕 강구항 동쪽 25㎞ 해상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이 화물선은 한 달에 두 번 포항에서 울릉도로 생필품을 운반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2014년 11월15일부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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