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70대 노인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A(30)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16분께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여)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씨는 아침운동을 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파손된 차량을 수색 중 A씨를 발견하고 경위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5%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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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