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청소년단체와 연계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도는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법인·단체 등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항인 진로체험, 문화체험활동, 학교 밖 공부방 운영과 피·가해학생(학부모)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도는 우선 유관 기관·단체와 협의해 학교폭력 피·가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중재 등 기관·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해 학교 폭력 발생할 경우 적합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경험과 능력이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의 인력 풀(pool)을 확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학부모)와 연결해 학교폭력 치유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피해학생에게 적절한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피해자 측에서 개인치료를 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청소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 활동 등 자료수집을 통해 피해 유형별 프로그램을 모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에 의해 피해학생(학부모)이 1차 학교조치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구할 시 가해학생에 대해 추가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재심기관이다.
한편, 경남도는 학교폭력 재심기관으로서 피해학생(학부모)과 가해학생(학부모)와 합의 등 중재(취하 4건)노력으로 상반기 재심건수를 10건으로 줄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7건 대비 58%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다.
특히 재심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는 행정심판 청구도 상반기에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청소년관련 법인이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