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간 : 2016. 8. 16. ~ 8. 31.
- 주민세는 아름다운 지역을 가꾸는 유용한 재원으로 사용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이며, 주민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서초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세대주(개인균등분)는 6,000원, 개인사업자(사업자균등분)는 62,500원이 과세되며 법인(법인균등분)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민세는 금융기관, 인터넷, 텔레뱅킹, 전용계좌이체, CD/ATM기에서 납부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서울시세금납부’앱을 내려받아 주민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지방세 ARS서비스를 통해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균등분 과세사항 및 고지서 발송 등의 민원사항은 세무2과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권경호 세무2과장은 주민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내 은행 등이 혼잡하기 전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으로 납부하기를 권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가 주거급여수급자와 교육급여수급자까지 확대되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서초구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서초구 홈페이지와 전광판, 전자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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