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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업소는 위생등급 평가결과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이며, 특별관리업체는 연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습·고의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이다.
안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생산제품을 수거, 검사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초과표시) 여부 ▲제조가공실(기계‧기구)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식품기본안전수칙을 바탕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을 폐기할 계획이다.
안산시 유현 식품위생과장은 “특별관리업체를 3개월 주기로 3회에 걸쳐 재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으면 특별관리대상에서 지정 해제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체 영업자는 개인위생 및 시설관리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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