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격차해소에 나서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교육격차해소법을 발의했다.
교육격차해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반영토록 하는 것 등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해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지역·학교·학생의 교육격차 및 교육여건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격차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교육격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격차해소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교육격차해소우선학교를 지정해 전담교사 배치, 보조인력 배치 등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해당 법안이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격차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 의원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은 교육격차해소법을 발의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교육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희망이 돼야 한다.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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