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창업자나 사업체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창업 초기자 대상
- 인근 민간건물보다 저렴한 보증금.임대료 혜택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 선정 시에도 우선권 부여
- 입주자 오는 5일까지 모집…12일까지 입주기업 최종 선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창업 초기에는 임대료와 사무기기 등 부수적인 비용도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지역 기업들이 마음 편히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가고 있다.
▲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전경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의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구 창업지원센터 공실 입주자를 신규 모집한다.
구는 청년창업은 물론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서빙고동에 위치한 구 창업지원센터는 총 15개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3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비어 있는 2개 호실은 203호와 401호로 전용면적은 각각 30.56㎡와 21.17㎡다. 203호는 보증금 228만원에 연간 임대료 346만원으로 오는 9월 입주할 수 있다. 한편 401호는 보증금 156만원에 연간 임대료 188만원으로 오는 12월 입주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용산구 관내에 거주 또는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나 사업체를 설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창업 초기자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등은 입주가 제한된다.
입주 가능 업종으로는 ▲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S/W 개발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신소재 ▲애니메이션 ▲환경 ▲도시설비 ▲엔지니어링 ▲패션 ▲퓨전음식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형 사업 및 기타 고용 효과 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경우 인근 민간건물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내 공용기기(복사기, 팩스 등)와 각종 지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 선정 시에도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래의 젊은 창업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점도 커다란 이점이다.
입주자는 오는 5일까지 모집한다. 이어 구는 1차(서류) 심사와 2차(면담) 심사를 통해 12일까지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창업자의 역량(사업운영 능력,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기술성(기술보유 및 개발현황, 제품화 능력) ▲사업성(제품의 상품성, 시장성) 등이다.
입주 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접수 장소는 구청 일자리경제과이며 입주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도 한꺼번에 제출해야 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의 기업체를 건실한 중소기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 공실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며 “창업공간 및 경영 컨설팅, 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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