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120다산콜센터를 120서비스재단으로 설립하기 위해 120서비스재단의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을 소개하고 120서비스재단 설립 시 운영 방안에 대해 시의원과 관련 전문가, 노조추천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깊은 논의과정없이 관련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여러차례 지적받았다.
또한 패널 중 상당수가 재단 설립타당성에 대해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120다산콜센터는 2007년부터 3개 전문 운영업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5년부터 2개의 전문 운영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중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12년 120다산콜센터 노조에서 상담사를 직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14년 120다산콜센터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15년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과제 선정 과정 및 결과내용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받은 바 있어 연구용역 과제 결과에 따른 성급한 재단설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만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그동안 폭언, 성희롱, 욕설, 장난 전화 등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인데 반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20서비스재단 설립 전 협의과정에서 120다산콜센터 서비스는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서비스 분야이며, 현재 충분히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재단 설립에 대해 사업분야가 부적절하며, 재단설립에 따른 기대효과가 미흡하고, 비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토론에 참석한 김문수 의원은 “120다산콜센터의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므로 운영자가 아닌 실제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았다”며 “고용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더 양질의 서비스를 서울시민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재단화 이후에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감안해야 할 사안이며, 위탁운영으로 인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혜경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지속적으로 콜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 추세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재단설립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한다고 업무 효율이 늘고, 전문성이 보완될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다만 “시민들의 기대수준은 점점 높아가고 상담사들이폭언 및 성희롱에 대한 보호장치의 부재와 과도한 경쟁 및 불합리한 평가체제 속에서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7월 14일 입법예고 되어 제270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