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18세대, 김해 12세대에 총 1800만원 지급 예정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2010년에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193세대 저소득 주민에게 1억 1580만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창원권(창원, 김해, 함안)의 경우 1973년 6월 27일, 부산권(김해, 양산) 1971년 12월 29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33만 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다.
지원대상자에게는 201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번 경남도내 거주사실 확인 등 적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세대는 30세대(창원 18세대, 김해 12세대)로 총 1,8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생활편익 제고를 위한 생활비용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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