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발의...학교인근 방사선취급시설 금지
각종 위험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인근에 방사능 취급 시설의 입주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 학교보건법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학교 경계로부터 200m로 설정하고, 범위 내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및 시행예정 법령에서 방사능관련시설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방사능 누출과 피폭 등의 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생활공간이 되는 학교 인근에 방사선 관련 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공간이자 생활공간인 학교가 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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