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신뢰성 잃어 비대위결성...712세대 1인당 30만원 보상요구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한 대동아파트(712세대) 입주민들이 수개월에 걸쳐 소음과 비산먼지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와 건설사의 성의 없는 대책에 지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건축현장은 지난해 4월 30일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코오롱하늘채 신축현장이다.
아주동 104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9,923㎡, 지하2층 지상18~19층, 아파트 7개동 총 358세대를 2015년 5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을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초기부터 인근에 위치한 대동아파트 입주민들은 덤프트럭의 도로운행에 따른 정체, 암석파쇄 소음 및 먼지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창문을 열어야 하는 입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속의 곤란을 겪자 참지 못하고 집단반발에 나섰다.
입주민들은 가칭 ‘대동다숲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거제시 민원게시판에 106여회에 걸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대동비대위는 ‘코오롱하늘채 신축공사 피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지난 몇 달간 소음과 진동 그리고 먼지로 아파트 입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우리의 소중한 주거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는 사라져야 하기에 입주민께서는 모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늘채 공사소음피해보상에 관한 협조안내문’를 배포하며 공사소음65db 이상 시 피해보상 청구가능하고, 보상금액은 한 세대 당 가족 수만큼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2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동비대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별도로 피해보상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6월 20일 임시 대책회의를 갖고 지난 7월 5일 시행·시공사와 입주자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피해에 따른 보상으로 ‘인도 교량설치’, ‘외부도장공사’ 등을 보상안으로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0일까지 합의 결정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돼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공사작업 공정 상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 죄송하게 여기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에 따른 보상을 논의했다. 결정되는 데로 이행할 계획이었지만 대동아파트비대위가 결성돼 협상해야 할 대표가 이원화돼 난처하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수준을 넘었기에 3차에 걸쳐 소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했다”면서 “시공사측에 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소음저감방안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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