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화성시.
[화성=일요신문]정승호 기자= 화성시는 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기흥컨트리 클럽 내 건축물 위반여부를 현장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동탄면 신리 50-1번지 외 1필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및 체육시설업 등록상 기숙사로 등재돼 있으나 현지 확인 결과, 침구류, 의류 및 신발 등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숙사로 미 사용되고 있음을 관련자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흥컨트리 클럽 관련 직원은 “1년에 한 번씩 추모식에 사용했으며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의 규모와 동일하나 건물 후면에 약 6㎡(창고)의 무단 증축부분을 확인해 소급과세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별장 사용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활용됐는지는 추가로 확인키로 했다. 별장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 검토해 이달 중 추가 과세여부를 결정한다고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제5항1호에 의하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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