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자동차세・과태료 전산시스템 통합구축 및 제도 마련 등 착수, 협업 모범사례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이번에는 “스마트폰 체납조회 영치 앱 및 영치증 발급시스템” 통합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차량 CCTV 단속, 실시간 체납조회용 단말기, 체납처분용 영치증 발급 등이 각각 자동차세 체납 차량용과 과태료 체납 차량용으로 분리 ・ 운영돼 비효율적이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구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실시간 체납 검색용 단말기의 스마트폰 앱과 영치증”에 대한 통합형 개선안을 서울시와 함께 만들어 가고자 지난 5월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구 의견을 반영해 “2017년 6월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통합시스템」 및 통합스마트폰 앱 구축을 완료ㆍ시행하고, 2018년 1월 이후 관련법 개정 과정을 거쳐 통합 영치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25개 자치구에 통보했다.
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통합단속시스템이 납세자에겐 ‘알권리’가 충족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져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동시체납 차량의 경우, 통합 영치증 발급으로 한 장의 영치증이 처분내용을 한 번에 알려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경호 세무2과장은 “자치구의 현장 목소리와 납세자의 편리성을 위해 서초구의 제도개선안이 서울시 전체 번호판영치 전산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반영된다면 시와 구 협업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주 ․ 정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차량을 한번에 단속하는「자동차세 ․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영치 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속차량 장비구입비와 인건비 등 매년추가 운용예산 약 3억원 가량이 절감됐다. 또한 지난달 기준 자동차세와 과태료 영치 징수액이 전년도(1,194백만원)보다 133.4% 상승한 1,593백만원을 징수했다. 그 결과 올해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상반기 자동차세와 과태료 번호판영치 징수액 분야 1위를 달성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시민중심 사고로 접근한 구의 통합개선안 건의가 세무행정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은 것 하나라도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찾아 개선해 나가는 엄마행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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