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 원에서 전액 지원···지원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도는 올해 무더위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월 냉방비를 기존 5만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변경했다.
또 7·8월에만 지원하던 냉방비를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확대키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7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는 연일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 이용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7,237개 경로당에 월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에 냉난방겸용장치 398대를 지원했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방위 폭염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