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정승호 기자 =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감사관실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 24건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4건은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7건 ▲비용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방치 7건 ▲행정심판·소송결과 미이행 3건 ▲기타 4건 등이다.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사례별로 보면, 파주시의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에 떠 넘겨 적발됐다.
파주시는 2015년 11월 월롱면에 버스이용객이 대기하는 쉘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A업체와 1억 1400만 원에 계약했다. 이듬해 4월 공사가 완료될 즈음 파주시 담당공무원 B씨는 설계과정에서 바닥재 교체(600만원), 냉·난방기 등 부대시설(1천만 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으나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겼다. 비용이 추가될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후 B씨는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비 220만 원, 준공식 행사비용 121만 원 등 340만 원 상당의 부대비용도 시공사에 떠넘겨 A업체에 총 194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 시공사가 파주시에 이 문제를 제기하자 B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사대금 지불을 한 달 정도 지연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시공사를 괴롭혔다.
이에 경기도 감사관실은 파주시에 B씨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이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팀장과 과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부적절한 행정절차를 이유로 행정심판과 소송에 졌지만 계속해서 행정처리를 지연시켜 결국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적발됐다.
광주시는 2013년 10월 C리조트 업체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 신청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인 변경’ 건에 대해 내부 검토의견을 토대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C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4년 2월 도 행심위는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지하수 영향조사서 검토내용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2014년 6월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법정공방 끝에 2015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광주시는 업체의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결국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쳤다며 광주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안성시는 국도비 37억 원을 투입해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지어놓고도, 잦은 고장으로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자 이를 방치하고 외부반출 등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면서 5년간 총 7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외에 기업이 요청한 용도폐지 국공유지 매입 건을 8년이나 방치한 부천시 공무원에게도 소극행정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공무원은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의 경우 공장 용지에 편입되면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음에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우려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다소 어렵다’는 의견만 제시하며 시간을 끌다 적발됐다.
아울러 발언권이 없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천시 공무원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사유로 훈계 조치를 시에 요청했다.
경기도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조사결과를 경기도와 각 시군에 적극 알려 이런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