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및 주민 대상, 대대적인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홍보 나서
시는 이를 위하여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홍보에 나선다.
기장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와 사적만남등의 제한 및 신고’ 조항을 신설해 ‘직무관련자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함께 일반주점 및 유흥업소등에 방문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개인적인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즉시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업무 외적으로도 투명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과 관련해 공무원이 금품 등(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직무관련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 적용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일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행동강령위반시 자체 성과금 지급 배제, 보직박탈 및 최고수준의 징계 요구 등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제도적으로 방지책 마련과 공무원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해 매 분기마다 직원 청렴연수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에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김영란법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과 비정상적인 접대와 청탁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일에는 한상덕 경상대 교수를 초빙해 고전으로 풀어보는 공직자의 청렴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31일에는 기장군의 전 직원과 도시관리공단, 각종 유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9월중에는 이장단,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각종 유관단체원 등 김영란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향후 월 1회 정기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확정 되는 즉시 위반 사례를 수록한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기장군청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배포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장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싱가포르를 오늘날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든 리콴유가 초지일관 강조한게 공무원의 하얀 셔츠 즉, 청렴이었다”며 “기장과 부산의 성장 동력은 공무원의 청렴이기에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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