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상·하반기로 이뤄진 정기확인조사 주기 대폭 줄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
- 매월 100~150가구 조사…부정수급 확인 시 급여환수 등 조치
- 복지급여대상자 권리구제도 이뤄져…상반기에만 106세대 195명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복지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월별로 상시 조사를 시행한다.
▲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기존 상·하반기로 이뤄진 정기확인조사 주기를 ‘대폭’ 줄여 매월 8종의 최신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반영하고 수급자 적정 급여를 관리한다. 연초에 시범운영을 마쳤고 지난 6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등 총 11개 복지사업 대상자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따라 복지급여대상자 중 상시 근로소득이 30% 이상 증감하거나 연금급여가 변동될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매월 100~150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는 조사결과를 복지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격탈락 및 급여 감소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수급자격, 급여의 종류와 급여액을 변경한다. 부정·과다 수급이 확인되면 급여환수 등 조치도 취한다.
조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심층 상담을 통해 복지급여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한 경우도 많다. 구는 금년 상반기에만 106세대 195명에게 의료, 생계,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는 대상자의 자격이 중지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 등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설립된 용산복지재단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용산구 전체 예산의 43%를 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실시 등 각종 복지정책의 확대로 사회복지 예산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 및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 실시돼 왔다. 이번에 조사 주기를 대폭 줄임으로써 복지재정 운용에 한층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는 이번 상시 확인조사가 복지급여대상자의 성실 신고 의무를 독려하고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복지대상자를 줄여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시 확인조사에서 조정하지 못한 부분은 년2회 정기 확인조사로 보충한다. 행복e음을 통해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금융재산의 변동내역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진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자체 예산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복지분야 재정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발생을 최소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는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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