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투명성 강화위해…외부이사 역할 교육도
전남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효과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를 통해 외부이사 추천 절차와 외부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 매뉴얼을 제작, 8월 중 연구보고서와 함께 22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53개 사회복지법인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부터 외부추천이사와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는 2011년 영화 ‘도가니’의 열풍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 침해가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201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법에서는 이사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3분의 1을 외부에서 추천받도록 하고 있다. 추천은 2배수로 하며,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각 시군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한다.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는 예상되는 추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전남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일원화되지 않은 추천 절차 때문에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추천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데다 제도 운영과 관련한 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추천기관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외부이사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외부이사추천제도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인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2개 시군 협의체에 상근 직원이 배치된 곳은 8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과중으로 인해 체계적 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정아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은 “각 지자체에서는 상근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협의체에 상근직원 배치를 조속히 실행하고 1인체제로 운영되는 협의체는 점차 인원을 늘려 본래 기능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전남도 차원에서 외부추천이사 선정 및 심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전남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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