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올해 연말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15여 회에 걸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부서의 청렴을 선도하는 청렴리더를 대상으로 지난 9일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별 직원대상 교육에 청탁금지법 내용을 포함한 내부교육을 22일까지 세 차례 진행했다.
오는 26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인드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남·북구청 순회교육,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인사·회계·공사감독 등 부패 취약분야 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포항시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대상으로도 다음 달 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공직자 2000여 명 전원이 연말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이수해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포항시 공직사회 생활문화 개선을 통한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에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시정소식지 ‘열린포항’ 법령해설 연재 ▲시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홍보방 운영 ▲부서별 시민대상 행사 시 홍보 리플렛 배부 ▲포항시 공공기관 청렴협의체 ‘청렴프렌즈’를 통한 대시민 캠페인 등 연말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 진행 등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킬 ‘청탁금지법’이 포항에서 가장 먼저 안착돼 ‘더(The) 청렴한 포항’이 도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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